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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年03月-日 헌법(11/57) - 복습

21강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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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

②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한다.

 

3) 정당입당과 탈당의 효력 발생

① 입당의 효력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법 제23조 제2항)

② 탈당의 효력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 한다. (정당법 제25조 제2항)

 

4) 당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24조)

 

2.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1) 법정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판례 지구당 폐지 합헌결정 정당조직을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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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시·도 당원수 창당준비위원회,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3) 중앙당 서울특별시에

4) 정당의 명칭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판례 정당등록요건

1.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 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입법자의 재량

2.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3. 정당의 성립요건 : 정당의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정당의 등록도 거부하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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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의 합당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강행규정이므로, 합동회의 결의로서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

 

5. 등록취소와 해산 *

1) 등록취소사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판례 정당등록 취소기준 ***

1.엄격한 비례심사

2.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입법목적의 정당성,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

 

2) 자진해산

결의로써 해산할 수 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해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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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여재산 당헌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당헌에 의해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5) 해산된 정당의 명칭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 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정당의 운영

1) 정당의 유급사부직원수 제한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비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 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3) 서면결의, 대리인에 의한 결의금지

4) 소속국회의원 제명결의 

①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에서 제명된 의원은 정당원의 자격 상실되고,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회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5) 당대표 경선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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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당의 권리와 의무

1. 정당의 권리

2) 정당의 특권

판례 무소속후보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정당의 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정당의 의무

2) 후보자 추천의무 후보자를 추천할 의무가 있다.

3)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사법심사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판례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판례 내부경선,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판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다.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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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

헌법 제8조 (정당)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위헌정당 강제해산의 의의

1) 개념

2) 연혁 1949년 독일기본법에 규정되었고 우리나라 제3차 개정 헌법(60년 헌법)에 수용되었다.

3) 위헌정당해산제도의 기능

정당존립의 권보장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설정 기능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판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함(정당의 보호)과 고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계를 설정한다(헌법의 보호)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판례 헌법의 정당해산규정의 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

 

※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연혁

1960년 개정헌법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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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62년 개정헌법 ③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1972년 개정헌법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2. 정당해산의 제소

1) 제소권자 위헌정당의 제소권자는 오로지 정부이다.

2) 정부제소의 법적 성격 재량이다.
3) 해산제소절차
정부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차관회의는 생략할 수 으나 국무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3.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1)정당

정당조직의 청년부, 당보출판부, 시·도당을 포함다.

방계·위장조직,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정당과 동일·유사한 강령을 가진 대체정당은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당과정에서 있는 정치결사체 정당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정당으로 볼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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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이나 활동

정당의 목적 인식자료 강령, 기본정책, 당헌

평당원의 활동도 포함될 수  평당원의 활동이라도 당명에 의한 것일 경우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당의 방침에 반한 평당원의 활동은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되지 으므로 위헌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외에 정당의 강제해산사유를 추가할 수

2.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정당의 강제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은 해산사유라고 할 수 없다.

 

4)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4.해산심리와 결정

1)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위헌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판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엄격한 심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심리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3)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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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

1) 해산결정과 집행

정당해산심사의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산의 효력 발생시기 선고된 때

해산결정의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청구, 해산 결정 등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정당,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력

형성력 해산시점은 해산결정의 선고시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하는 정당말소 및 공고행위는 단순한 선언적, 확인적 효력밖에 없다.

기속력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기판력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해산된 정당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취소할 수 다.

 

3)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잔여재산 국고귀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 된다.

대체정당의 창당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명칭사용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4)위헌정당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실정법 제3공화국 헌법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상실한다는 견해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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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임을 이유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

유지한다는 견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이다. 의원직을 유지한다.

독일 헌법재판소판례와 입법례 위헌정당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규정

우리 헌법재판소판례 

판례 위헌정당해산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

1.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 정당의 이념을 대변,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

2.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위헌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그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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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3. 소결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한다.

 

22강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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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와 강제해산 비교**

  중선위에 의해 등록 취소된 정당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된 정당
사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정당이 국민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기존정당의 명칭사용 사용가능, 다만 등록취소된 날부터 다음 총선거일까지 사용불가 x
기존정당의 목적과 유사한 정당 설립
O x
잔여재산 당헌 → 국고귀속 국고귀속
소속의원 자격유지 자격상실(헌법재판소)
법원에 제소 O x


판례 통합진보당해산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다양하고, 대적 세계관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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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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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한국사회의 특수성: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 숙고할 수밖에 없다.

 

4. 피청구인의 해산 여부

1)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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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례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정당해산심판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P174

V 정당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의 종류

판례 당내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당비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고,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 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3. 후원금

1) 후원회의 종류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4.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2) 후원회의 회원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다.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175

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즉 법인과 단체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다. 

누구든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헌법 위반인 

1. 정당 중앙당 후원회 금지

1) 제한하는 기본권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2) 과잉금지 원칙 위반여부

목적의 정당성 정당 운영의 투명성, 정당과 기업의 유착 방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치 자금 조달을 보완하는데 그 의의, 과도한 국가보조는 정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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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16조 제6호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권을 침해한다. 

3.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은 평등원칙위반이다.

 

헌법 위반 아닌 것

1.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2. 시,도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하였다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설립금지

4.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P177

5.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4. 기탁금

1) 선관위에 기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개인이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다.

 

판례 사용자단체와 달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

1.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의 정치헌금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판례 국내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기부 금지 합헌

 

P178

2) 기탁금 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 지급한다.

 

5.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금액

헌법상 규정 헌법 제8조 제3항, 헌법상 정당의 국고 보조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종류

경상보조금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선거보조금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장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

 

2) 보조금 배분 방법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 균등하게 분할하여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 지급한다.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P179

일반적 배분방법

전체의 50/100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히 배분
5/100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석 5석이상의 정당
2/100 (의석이 없거나5석미만 의석가진 정당중)  
잔여분 중 50/100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
잔여분 중 50/100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선거국고보조금 배분방법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게는 배분, 지급하지 않는다.

③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고지원액이 정당이 자체조달한 재정규모보다 많은 것은 위헌, 국고보조금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정당을 국가기관화할 우려가 있고 신진정당과 기존정당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 정당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더 많이 지급,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P180

부분의 하나인 것, 정당 후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과도하게 침해하고, 수단의 적합성 요건과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제4항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

1. 개념

국가기관, 합성행위, 개개인의 행하는 투표(행위)와 구별된다.


2. 선거의 종류
1) 총선거 임기가 끝난 경우 전원을 선거하는 것

2) 재선거 임기개시전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되어 다시 선거하는 것

3) 보궐선거 
개념 임기개시후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하는 선거 (예 임기개시후 사망)

궐위발생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궐위가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의 실시여부

대통령 선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실시해야 한다.
지역구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이 궐원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궐원 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P181

II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1) 개념 사회적 신분(성별, 계급, 교육정도)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3) 보통선거원칙의 예외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도 허용될 수 다.

 

판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판례 수형자 선거권 제한 보통선거원칙 및 그에 기초한 선거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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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선거의 원칙

판례 관례 평등선거원칙은 선거권 부여에 있어서의 평등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수적 평등, 즉 1인 1 평등,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1. 공선법 조항

공직선거법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 범위(인구비례 2 : 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일부를 분할 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선거구 구역표의 헌법소원대상여부

선거구구역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선거구 획정의 고려요소

1) 인구비례 선거구획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비례이다.

2) 비인구적 요소 그러나 인구비례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지세, 교통편,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

 

P183

3) 우리나라 특수고려요소(지역대표성) 국회가 지역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인구비례원칙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재량

1) 재량

2) 재량의 한계 전국평균인구수에서 상하 33.33% 편차, 2:1로 보고 있다.

 

6. 주문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7. 특수상황

1)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 Gerrymendering, 충북 보은 영동 - 선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선거구획정

 

P184

판례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

3. 심판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P195

18세

 

P196

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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