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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年03月-日 행정법(7/43) - 복습

13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P15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1 의의

(1) 행정주체

행정권행사의 당사자

권리 · 의무의 주체

 

(2) 행정주체의 종류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공무수탁사인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구분 행정주체 행정기관
개념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종류  국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

행정청
처분의 주체 X O(행정청)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성) X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의 당사자

X
손해배상의 피고 X
항고소송의 피고 X


P153

판례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3 공공단체

(1)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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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광역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2. 기초단체 :자치구, 시, 군

기초자치단체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다

 

(2) 공공조합(공법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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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단(공단)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종류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4) 영조물법인

종류 서울대학교

 

4. 공무수탁사인

(1) 개념

수탁받아

 

(2) 공무수탁사인의 근거

공무를 사인에게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구체적 행정권 부여는 공법상 계약 또는 특허이다.

 

(3)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공무수탁사인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이다. 다만 행정청의 지위도 가진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국가가 감독할 수 있다.

 

P155

(5)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항고소송의 피고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 수탁사인을 상대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공매처분한 경우 
무서장이 아니라 성업공사가 피고가 된다고 한다.1

당사자소송의 피고 •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2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손실보상 공무수탁사인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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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개념

1) 행정보조

①의미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②예 아르바이트로 행정서류를 정리하는 사인

 

2) 행정대행

①의미 행정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사인을 말한다.

②예 자동차견인의 대행업자, 생활폐기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업자 등

 

II 행정객체

1 의의

2 종류

사인  
공공단체 공공단체도 국가의 감독을 받는 등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 서울국제우체국장은 국가의 기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다. 따라서 서울국제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은 당연효이다

 

①사인(o)

②공공단체(o)

③국가(x)

구분 행정주체 행정객체
국가 o x
공공단체 o o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구분 행정법관계 사법관계
법률적합성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사적자치원칙은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 행정청의 의사가 우선된다(과세처분) 양방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공권 · 공의무의 상대성과 불융통성 o 권리가 바로 의무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책임의 특수성    
쟁송상 특수성   민사소송


P158

제 4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항 국가적 공권

I 의의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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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개인적 공권

I 의의

1 의의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유형

개인적 공권인 것 개인적 공권이 아닌 것
  철거민에 대한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 
개인적 공권의 성립배경 및 기능

1 배경

O. Bühler는 개인적 공권의 3요소설(강행규의 존재, 익보호성, 청구권능 부여성), 최근에는 법상 재판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수용됨에 따라 청구권능 부여성은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2 기능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면 법원은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한다.

P160

3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공권의 주체가 되지 는다.

 

III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따라 행정주체에 의무가 부과되어야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1) 의의

강행법규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2) 기속행위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청의 의무가 있다

 

(3) 재량행위

전통적으로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행위라면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

 

2. 법규가 사익을 보호해야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P161

(3)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

근거법률 + 관련 법률  
헌법기본권규정  
조리, 관습법  
공법상 계약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법규성을 가지는 규칙으로도 개인적 공권은 성립할 수 다.

 

판례

1.제3자의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개별적 · 접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절차법규: 환경영향평가법령

3.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4.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4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P162

(4)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의의

「헌법」 조항에 의해 개인적 공권이 직접 도출될 수 다.

 

3) 구체적 검토

사회적 기본권, 법률상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판례 

1.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2.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3. '알 권리'

4.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5. 환경권,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6.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7. 공무원연금수급권,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8. 산재보험수급권,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V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규가 전혀 사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행정청의 행위로 개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할 필요성

그러나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P164

판례

횡단보도가 설치,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V 개인적 공권의 확대

구분 과거 현대
주관적 공권 3요소설 2요소설
반사적 이익   • 좁게 인정
재량영역에서 개인적 공권   • 긍정
사익보호성   관련 법률조항 + 헌법상기본권 + 조리

 

P165

1 자소송 

(1) 의의

행정청이 B에게 사업면허를 새롭게 부여, A가 제기하는 소송을 경자소송 또는 경쟁자소송이라 한다.

 

판례

1. A는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이다. B의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는 인가처분을 하여 A버스노선과 중첩되게 되었다.

 

P166

업자 간이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해석된다.

2.화물자동차사업자

3.시외버스운송사업

4.시외버스운송사업

5. 선박

6. 담배소매인

구 담배사업법령, 동일 건물 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P167

7. 분뇨,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8. 약종상 영업을 경영

9. 광산업자

10. 중계유선방송사업

11. 공중목욕탕,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12. 석탄가공업,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13. 복합조미료,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P168

14. 여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15. 한의사,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16. 사업구역제도,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17. 양곡가공,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2. 경자소송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경원자소송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o)

 

판례

1. 병마개 제조업 신청

2. LPG 충전사업

3.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P169

4. 영어책 교과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다

5. 담당교수

6. 담당교수, 학생

 

3 이웃소송(인인소송, 주민소송)

 

판례

1. 연탄제조, 공장건축을 허가

 

P170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2.LPG 충전소

 

사례연구 22

•사건개요 : 피고(부산시장)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화장장을 설치

•쟁점 1 :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쟁점 2 :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법률상 이익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내 주민 : 추정

환경영향평가 밖 주민 : 입증

 

사례연구 23

• 사건개요 :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 쟁점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지역 내 주민 A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지역 밖 주민 B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P17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원고적격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사례연구 24

• 사건개요 : 양수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지역 외 주민

• 쟁점 : 환경보호단체의 이익은 법령상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연구 25

• 사건개요 :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 
• 쟁점 1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쟁점 2 : 지역 내 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쟁점 3 : 방사성 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다.

 

P172

• 쟁점 4 : 부기사건승인거분이 있은 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하기 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부기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로 다투면 된다. 

 

사례연구 26

• 사건개요 : 집단시설지구조합
• 쟁점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원고적격을 가진다.

 

사례연구 27

• 사건개요 : 김해시장은 물금취수장
• 쟁점 : 주민들은 원고적격은 인정
되다.

 

P173

사례연구 28

• 사건개요 :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

• 쟁점1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인근주민 B가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쟁점 2 : 건축과정에서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준공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비교판례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다.

 

판례

1. 문화재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 등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 도로에 대해 용도폐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 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P174

4.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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