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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年02月-日 행정법(3/43) - 복습
5강 법치주의
p74 3) 대법원 판례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 사항o
조례 규정X 법률로 규정
2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사항o
3 조세, 불이익은 본질적 사항o
4 주택재개발 동의요건은 본질적 사항x
ㄷ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반X
5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가능
세부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p75 (6) 법률유보원칙과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
(7) 모든 영역X 점점 확대
p76
침해행정-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급부행정
예산-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행정조직 법률에 근거
행정규칙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법률에 근거
직권 취소, 철회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다
재량권 행사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
즉시강제 법률에 근거
판례 산림 훼손의 재량권 부여 행사,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거절할 수 있다. 환경보호의 차원
p77 1. 의회유보 중요사항유보설
1 의회의결
3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을 갖는 영역
4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때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X
5 행정부에 위임할 수 없다
2.행정유보
(1) 개념
행정부 유보
(3) 한계
배타적 행정유보X
p78 제 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1 의의
1 개념
1 고도의 정치적 행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국가의 통치행위
2 학설과 판례
3 제4의 국가작용
3 열기주의, 개괄주의와 통치행위
(1) 열기주의와 통치행위(독일 19세기~20세기 중반)
열기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치행위론을 굳이 구성할 필요X
(2) 개괄주의와 통치행위(독일 2차 세계대전 후)
1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o
3 개괄주의 하에 이론 구성 필요
2 통치행위이론
1 통치행위 부정설 개괄주의
2 통치행위 긍정설
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정치적 문제 개입X 권력분립 정신
사법부자제설
1 법률문제를 포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법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국가이익 차원에서 바람직
재량행위설이 통설X
3 통치행위의 주체와 범위
1 통치행위의 주체 정부, 국회, 법원은 아님
2 통치행위인지 여부 판단의 주체
1 정치행위의 여부는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사법심사의 자제
여기서부터
p80
3 통치행위의 범위
(3) 정치적 법률분쟁과 통치행위를 부수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4) 범위의 축소
p81 1 대법원 판례
(1) 계엄선포의 당, 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X
본질적 한계를 벗어남, 내재적한계설(권력분립설)
(2)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남북정삼회담은 통치행위, 부수하는 행위는 대북송금행위-통치행위x
(4) 특별사면
(5)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 통치행위
(6) 대통령의 서훈 취소-고도의 정치성X
(7) 긴급조치
1 신중하게
3 현행 헌법에 따라 판단
4 긴급조치 현행헌법을 기준
(8) 소결론-사법부자제설
2 헌법재판소 판례
(1)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수호X
(2) 이라크 파병결정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 위헌결정
(5) 사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6)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결정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7) 긴급조치
1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
2 현행헌법에 따라 심리
p84 통치행위의 한계
정치적 책임추궁가능 사법적 통제로부터 자유이지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X
비례원칙준수
국회에 의한 통제 가능
6 관련문제
통치행위와 배상, 보상
가분행위이론
1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
국회의 자율성과 사법적 통제 대법원X 헌법재판소o-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권한쟁의대상이 된다.
6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p86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되는 행정행위 위법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3 내용
(1) 법 앞의 평등
(2)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금지
4 위반의 효과
위법이 된다.
5 평등원칙의 적용
(1) 재량권의 통제원칙
판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액수와 횟수, 의도적, 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평등원칙의 위반에 반하지X
p9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1)개념
재량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2)자기구속의 법리는 타자구속과 구별된다
(3)성격
1 일반적, 추상적
(4)기능
1 자의적 재량행사를 사후적으로 통제
2 탄력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역기능
2 근거
학설 평등
판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들고 있다.
행정관행 이룩, 대외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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