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2月12日 헌법(5/57) 일주일 복습
21年02月-日 헌법(5/57) - 복습
9강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p71. 민주공화국이다.
1 헌법 제1조 제1항
1.군주제 배제
2.민주공화국의 성격
개정할 수 없다
국가
1 사회계약론
홉스 | 로크 | |
인간관 | 성악설 | 성선설 |
자연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평화상태 |
통치계약 | 권력의 절대적 양도 복종계약 | 권력의 신탁, 위임 최고권력은 양도되지 않음 |
계약취소여부 | 불가 | 가능 |
권리양도 | 자연법적 권리인정, 복종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양도 |
권리의 양도 불가 |
권리의 보호 | 국가를 통한 보호 | 국가를 통한 보호+국가에 대한 보호 |
저항권 인정여부 | 불가 | 가능 |
2 루소
1.국민주권론
2.동일성 민주주의
1 대리인, 대표자X
2 치자이자 피치자
3 치자=피치자
4 직접 민주주의
3 연방국가
1.개념
지방국이 대외적으로 국가는 아니지만 대내적으로는 국가적 성격
2.연방국가의 특징
1)경성, 성문헌법 헌법개정이 매우 어렵다, 변천
2)헌법개정절차 특징 국민투표절차는 없지만 지방국 의회의 동의를 필요
3)양원제
4)권한쟁의심판
3.권력분립과 연방국가
수직적 권력통제 뿐만 아니라 수평적 권력통제가 강조
5.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비교
연방국가 | 국가연합 | |
국가성 | 연방국가가 국가이고 지방국은 대외적으로 주권국가가 아님 |
국가연합은 국가가 아니고 구성국이 국가임 |
병력보유 | 연방정부(예외있음) | 구성국 |
통치권 | 연방과 지방국이 분할 | 구성국만이 가짐 |
국제법의 주체와 국제법적 책임의 주체 | 연방국 | 구성국 |
6.단일국가와 연방국가와의 비교
단일국가 | 연방국가 | |
권력통제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수직적 권력통제 | 수직적 권력통제+수평적 권력통제 |
사법권 |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 | 지방국은 사법권을 가진다 |
10강 국가의 구성요소 (1)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헌법 제1조 [주권]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의 보호]
제3조 [영토]
1 국가구성요소
엘리네크 주권, 국민, 영토
2 주권
1.주권의 의의
1)개념 최고권력
2)한계 통설
2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 가능, 주권도 제한 가능
2.주권이론의 발전
1)군주주권론 장 보댕
2)국민주권론
여기서 부터
3.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국민주권론 | 인민주권론 | |
국민 | 이념적, 추상적 국민 | 유권자의 총체 |
국민주권실현방법 | 대의제 | 직접민주제 |
위임의 성격 | 자유위임, 무기속위임->면책특권, 임기보장 | 명령위임, 기속위임->국민소환 |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 분리o | 분리X 주체(피치자)=행사자(치자) |
권력분립/권력집중 | 권력분립, 제한정치 | 권력집중, 제한정치 반대 |
선거의 성격 | 기능, 의무 | 권리 |
선거제도 | 제한선거, 차등선거 | 보통선거, 평등선거 |
대표자 | 쉬에스, 몽테스키외->대의제 | 루소->직접민주제 |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특징
1.형식적 국민주권
1 국민을 전체국민으로
2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선거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국민대표의 의사결정이 전체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된다
4 대표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실질적 수단이 없다
5 실질적 국민주권론이 기득권에 위협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형식적 국민주권론으로 내세웠다
6 재산소유정도에 따른 제한선거, 차등선거
7 시민의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독점하는 순수대표제
2.실질적 국민주권
1 루소가 창시자
2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킨 가장 큰 계기
3 주인역할을 직접 해야한다
4 보통선거, 자유선거제도
5 반대표제, 반직접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영향)
p76 3 국민
1.국민
1)국민의 의의
판례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생기고 국가의 소멸에 더불어 상실하는 것
2)헌법 제2조의 의미 위임하고 있다
3.국적취득
1)선천적 국적취득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부 또는 모
2.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속지주의
2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판례 부계혈통주의
1.심사기준 엄격한 심사, 입법자의 재량,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혈통주의 조항의 위헌여부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 위배
p77 부계혈통주의조항 소급적용
1.10년동안 태어난 자에 한해서만 국적 취득, 위헌
2.~까지 신고 합헌
2)후천적 국적취득
인지된 자, 신고
1.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신고한 때 국적 취득
2귀화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1 대한민국의 국정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p78 판례 재량권을 가진다
2 심사한다
3 국민선서,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1.5년 이상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품행단정의 요건
4.생계
5.국어능력
6.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제6조 [간이귀화 요건]
1 3년이상 계속 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것
2
1.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배우자 사망 시 잔여기간을 채운 사람
4.이혼 시 미성년자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제7조 [특별귀화 요건]
1 주소가 있는 사람-품행단정의 요건
1.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수반취득
1 외국인의 자로서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부부국적 동일주의는 폐지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취득 가능
2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
2.품행 단정X
3.병역의 기피 목적
p79 판례 국적회복과 귀화 비교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국적회복과 귀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라는 주관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
4.귀화허가 등 취소
국적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합헌
1.쟁점정리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2.위헌 여부 합헌적 제한
5.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의무와 재취득
국적법 제10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판례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2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서약하여야 한다
3. 입양된 후
3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1조[국적의 재취득] 1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6.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태
자연권적 권리로 보호되지 않음
1)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3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관
1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병역문제 해결
3)국적선택 절차
1 규정된 기간 전에 신고
2 규정된 기간 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4)국적이탈요건 절차
제14조 [대한민국국적의 이탈요건 및 절차] 1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5)국적선택명령
1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서약한 자가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애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4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p83 7. 국적상실
2)국적 이탈의 신고제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정상실문제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정 상실]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판례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재산권의 제한은 아니다. 평등권에 논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p84 4) 대한민국국적상실결정에 따른 국정상실
1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결정을 할 수 있다.
2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상실결정을 할 수 없다.
8.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2 양도할 수 있는 것은 3년 내에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