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年01月19日 헌법(2/57) 오늘 복습
21年01月-日 헌법(2/57) - 복습
3강 헌법 조항간 위계질서
p26
등가이론 |
법실증주의 |
같은 가치 |
개정의 무한계설 |
헌법=헌법률 |
p26
칼 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 | |
헌법 간 위계가 있음 | 헌법 근본적 결단 절대적 내용 개정X |
헌법률 부수적, 부차적 내용, 개정o |
|
헌법 개정의 한계 인정 | |
헌법≠헌법률 | |
효력상의 차등 인정 | |
헌법재판소 부정적 -구별할 수 없다, 효력상의 차등 인정x |
헌법 제29조 제2항 각하o 본안-합헌x |
헌법 조항 간의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
헌법 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헌법규범 상호간의 차등 인정x |
위헌법률심판 대상
독일법 | 우리나라 | |
제정당시 헌법 | X | X |
헌법 개정 조항 | o | X |
p27 헌법의 해석
헌법 작용을 밝히는 과정
헌법재판소, 헌법 소송과정
헌법 해석->법률 위헌여부, 처분, 신설
헌법 재판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님, 입법과정과 사법과정에서도 마찬가지
p27 헌법해석의 방법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 설정, 통일성, 조화, 헌법 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1, 헌법의 기본원리2, 법관의 신분보장규정, 법관정년제 3
1 유신헌법 긴급조치
대법원 | 헌법재판소 | ||
심판대상의 여부 |
현행헌법 기준 | 현행헌법 기준 | |
심사기준 |
유신헌법 | o | X |
형행헌법 | o | o |
2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3 헌법규정 사이의 우열관계,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조화롭게 해석
p28 합헌적 법률해석
개념
다의적 법률의 해석(하나 이상은 합헌1, 하나 이상은 위헌2)이 헌법에 부합되게 해석하는 것
헌법 해석의 지침x 법률 해석의 지침
미국->독일->우리나라
사법 적극주의X 사법 소극주의o3
규범통제4
p29판례 일반법률의 해석, 적용과 그를 토대로 한 위헌 여부 심사의 기능을 나누어 전자는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각각 중심적으로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나서서 일반법률의 해석, 적용을 확정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한정합헌
2 한정위헌
한정합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3 입법부에 대한 존중
4 위헌법률심판, 헌법-법률-대통령령, 헌법의 최고규범성 확보
위헌결정, 효력상실
입법부 존중x, 합법적 법률해석과 긴장상태
이론적 근거
입법권의 존중
조약도 포함
p30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일의적 법률x
가능한 범위
법의 문구, 목적에 따른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법률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1
1 확대해석x
4강 합헌적 법률해석 (1)
p31
-필요적 보호감호:임의적 보호감호로 해석하는 것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 단순위헌결정
-공소기각, 무죄 명백: 확대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벌규정: 소속 처벌, 선임감독상의 책임1
자동, 면책사유 없이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법 부칙 경과조항으로 효력 유지
p32판례
헌재 판례 | 대법원 판례 |
실효된 법률조항, 헌법합치적 법률해석x, 입법의 공백 방지,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것은 입법자의 권한과 책임 헌법에 위반 |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 아님, 하지만 특별한 사정,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될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
1 의무위반시 합헌